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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