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상간녀합의금 업체 위치 정보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 업종 가정폭력 외
경상남도 김해시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상간녀합의금, 재산분할협의서양식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6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여성단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담리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27-3 4층 4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8 4층 402호

위도(latitude): 35.306963

경도(longitude): 128.7352174

경상남도 김해시 가정폭력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경상남도 김해시 가정폭력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가델하우스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054-4 가델하우스 가족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5번길 49-47 가델하우스 가족상담연구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정폭력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김해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여성단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9-9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141번길 3 2층

경상남도 김해시 가정폭력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공감가족상담센터 진영본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705 중흥 3단지 상가 331동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94 중흥 3단지 상가 331동 101호

경상남도 김해시 가정폭력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3-1 마루애빌딩 503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233 마루애빌딩 503호

경상남도 김해시 가정폭력

FAQ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대화에 참여했을 경우),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