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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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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