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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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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와 배우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은 폭언, 협박, 부정 행위 인정 등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