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북구 동빈2가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경북여성통합상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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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과 달리 부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측의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파탄의 원인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기일이 열려 부부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이 결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녹음이나 도청 장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여 얻은 정보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증거로, 민사 소송인 상간 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